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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과금 100% 걷은 경찰, 자기는 2%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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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과금 100% 걷은 경찰, 자기는 2%만 내

입력
2017.08.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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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징수율 매우 낮아

제식구 감싸기에 비판 목소리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경찰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해 국민에게 부과한 벌금과 과료는 100% 징수한 반면, 자체 징계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징수비율이 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 벌금은 악착같이 받아내는 경찰이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벌금은 느슨하게 징수했다는 얘기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결정된 징계부가금 12억6,500만원 중 고작 2%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징수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 및 유용했을 경우, 징계 외에 제공받은 금품이나 횡령한 공금의 최대 5배까지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벌금 및 과료로 징수해야 할 금액인 2,285억5,800만원을 모두 거둬들여 징수율 100%를 달성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벌금은 형법을 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로 벌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복무해야 한다. 과료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관련 징계가 결정된 경찰에게 부과되는데, 이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돼 징수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벌금 등과 비교하면 징수비율이 너무 낮다.

이 의원은 “경찰이 사실상 제 식구를 감싸는 게 아니냐”며 “과료 벌금 모두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것과 달리 징계부가금은 납부 기한을 넘겨도 불이익이 없고 징수 권한만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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