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법원이 사전에 방청권 추첨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회장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로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과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응모할 땐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가지고 와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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