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처리로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인준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ㆍ김선동 자유한국당ㆍ권은희 국민의당ㆍ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향후 국회 일정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상정에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이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을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 10월 12일부터 20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이날 확정됐다. 10월 국감을 마친 여야는 11월부터 예산 심사에 돌입하고, 11월 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박 원내수석이 전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인 만큼 12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이 맡고,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8인으로 구성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