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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치의 선택해 만성질환 관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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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치의 선택해 만성질환 관리받는다

입력
2017.08.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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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올 연말부터 중증장애인은 주치의가 지정돼 자신의 장애와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30일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병원이나 다니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일상적 질환의 예방ㆍ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주치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검진 의료기관도 지정된다. 장애인들은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어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 이동 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면 안내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등을 운영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에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장애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중앙ㆍ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장애인 의료기관 방문 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교통편의 제공 ▦장애인 재활운동ㆍ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도 규정됐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77.2%가 만성질환(고혈압ㆍ당뇨 등)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우울감 경험률이 비장애인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자살 생각을 하는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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