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개 유망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한 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이 17일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48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만15∼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가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은 6,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대상 업종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근 심의ㆍ의결한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233개이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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