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 상징 생물인 깃대종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개정, 국제적인 수준의 보존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깃대종 보호규정을 조례에 넣는 것은 전국자치단체 중 대전이 처음이다.
깃대종은 각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싱징적인 야생 생물로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적극 추진하는 자연보호 활동이다. 잘 보존된 깃대종은 주변 자연 생태계가 아주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4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표 생물인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3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보존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11일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깃대종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서식현화 조사, 서식지 보전ㆍ복원방안 강구 등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조례에 깃대종 보존을 위한 실질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깃대종 보존 종합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로 깃대종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깃대종 지키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깃대종을 중심으로 한 야생생물 보전 등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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