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억원 상당 중국담배 34만갑
빼돌려 불법 유통하려다 붙잡혀
중국산 면세담배를 빼돌려 불법 유통하려던 밀수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2)씨 등 3명을 붙잡고 달아난 주범 중국인 B(53)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시가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을 지난달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운송 경로를 바꿔 빼돌린 뒤 정상적으로 수출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배를 인천항 연안부두 물류창고에 옮긴 뒤 경기 평택의 창고로 빼돌렸고 수출용 컨테이너에는 무게를 맞추기 위해 담배 대신 폐비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국내 면세점에 팔기 위해 고가의 중국산 담배를 들여왔지만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갈등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판매가 부진하자 담배를 빼돌렸다. 이들은 밀반입한 담배를 서울 대림동, 경기 안산시 등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불법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담배는 중국 부유층들이 애용하는 담배로 현지에서 한화로 8,000~1만원에 거래되고 국내 면세점에서도 국산 담배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담배가 국내에 들여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것을 수상히 여겨 컨테이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벌여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세관은 밀수 담배 30만갑을 압수하고 나머지 담배 4만갑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면세점 납품용 담배 등 밀수입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범업체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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