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 필요, 전문업체가 효율적
중소ㆍ중견기업 등 큰 부담될 것”
17일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때 원청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16개 작업의 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산재예방정책을 발표하자 경영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일률적인 도급 금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유해작업 도급 금지’는 기업 간 계약 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선진국의 입법 사례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사망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사업주에 대한 형벌 수준을 ‘1년 이상 징역’으로 높이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는 특히 도급 금지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바로잡아야 할 관행이지만, 일부 위험 물질을 다루는 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전문 영역이기도 하다”며 “외부 전문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분업화의 흐름에도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급 금지로 대기업들은 관련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력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별로 산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고 예방활동과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청 비중이 높은 대기업 관계자도 “정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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