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지명 후 철회서 제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49)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빠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원 소속의 이 변호사가 지난 14일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달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변호사는 후보자 지명 이후 법무법인 구성원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 회장 변호인단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의 이혼조정 사건 외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재판부에도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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