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8명 적발 4명 구속
건설업체를 등을 상대로 환경문제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겠다는 식으로 협박, 구독료와 광고 등의 명목으로 103개 업체로부터 7,000여 만원을 갈취한 7개 사이비언론 기자와 지국장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신문을 받아보지 않으면 환경오염문제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A환경신문 이모(40) 기자를 구속하는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5월 경북지역 한 건설업체를 협박해 구독료 명분으로 18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개사를 대상으로 구독료와 광고비 명목으로 2,988만 원을 챙겼다. 또 B신문 김모(67) 기자는 구독료나 광고비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회사 체육대회 찬조금까지 뜯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구독료나 광고비를 받아간 뒤 실제 신문배송 및 광고게재 안 하기 ▦행사 찬조금 강요 ▦명절 때 사무실 방문해 ‘떡값’ 줄 때까지 뻗치기 ▦신문 절독 조건 돈 받아가기 ▦동일 업체 대상 반복 갈취하기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7개사는 대부분 ‘환경’이란 이름의 신문사였으나 1개사는 ‘정론지’를 표방하며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만 103개 업체에 7,381만 원으로, 실제 피해규모는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언론이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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