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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호재… 이런 기업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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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호재… 이런 기업 투자 주의!

입력
2017.08.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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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급증

투자조합ㆍ비외감법인 통해

소규모 상장법인 인수 추진

주가 끌어올린 후 차익 실현

1인당 평균 52억원이나 챙겨

주요 혐의자들은 모두 내부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A사의 내부자 75명은 지난해 소규모 바이오 기업 B사 인수했다. 인수대금 200억원 가운데 130억원은 빌린 돈이었다. B사 경영권을 인수한 이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자금을 더 끌어 모았다. 이어 B사가 중국ㆍ베트남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허위 공시를 남발했다. 애초 B사를 인수해 건실하게 키울 마음이 없었던 일당은 B사 주가가 뛰자 차례로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300억원이 넘는다.

최근 기업 인수단계부터 치밀하게 작전을 짜 주가 뻥튀기로 대규모 부당이득을 얻는 이른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이상매매를 분석 결과,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0개 종목에서 위와 같은 흐름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경영권 인수’ 단계를 통해 주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 및 비외감법인(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등을 통해 소규모 상장법인 인수를 추진한다. 인수대금 규모는 평균 108억원이다.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70%)와 회사 관련자(30%)로 모두 내부자였다. 종목당 관련 혐의자는 45명 안팎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정거래를 위해선 경영권을 먼저 장악해야 자금조달, 출자 등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자금 조달’ 단계다. 이들은 경영권 인수주체 또는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재원 확보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경영권을 유지했다. 인수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283억원인데, 이보다 많은 평균 336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자금의 상당부분은 타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됐다.

‘인위적 주가부양’ 단계에서는 신사업 진출 등 다양한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를 이용해 주가를 띄웠다. 다양한 호재성 이벤트를 통해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종목이 과반에 달했다. 이들 종목은 불리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11회나 지정되기도 했다.

마지막 ‘차익실현’ 단계에선 주가가 상승한 시기에 지분인수 물량을 팔아 치웠다. 이들 10개 종목의 부당이득은 총 2,311억원으로 종목당 231억원, 혐의자 1인당 평균 5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일당이 빠져나간 후 대부분의 종목은 실적이 악화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일부 종목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개 투자자들은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자금조달이 이뤄지면 호재로 인식하는데 이 같은 기만행위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바뀐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빌렸는지,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최대주주 변경 전후 공시 또는 언론보도로 호재성 미확인 정보를 지나치게 홍보하는지, 타법인 출자를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 출자 대상 회사의 최근 매출ㆍ수익 등이 어땠는지 등도 눈여겨 봐야 한다. 거래소로부터 이번 심리 결과를 전달받은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종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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