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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공정위 찾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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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공정위 찾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입력
2017.08.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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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책임 회피” 논란 예상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찾아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 정연아 법무담당 이사와 함께 공정위를 방문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면담하고 신동권 사무처장, 남동일 기업집단과장 등을 만났다.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이사가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자회사 라인의 미국 일본 동시 상장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이사는 "앞으로 일본이 아닌 유럽이나 북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네이버가 제2의 라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이사가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자회사 라인의 미국 일본 동시 상장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이사는 "앞으로 일본이 아닌 유럽이나 북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네이버가 제2의 라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제공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ㆍ관리를 맡는 부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준(準)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로 다음 달에 첫 지정 업체가 결정된다. 네이버는 작년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가까스로 못 미쳤으나, 공정위는 다음달 발표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네이버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선정되면 기업은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지배하는 오너로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지난 3월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업 방향이나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없는 대기업은 지금껏 KT, 포스코, 농협 등 공기업 태생의 회사가 주로 지정됐다.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이 포함되면 오너가 책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16일 오전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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