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책임 회피” 논란 예상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찾아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 정연아 법무담당 이사와 함께 공정위를 방문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면담하고 신동권 사무처장, 남동일 기업집단과장 등을 만났다.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ㆍ관리를 맡는 부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준(準)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로 다음 달에 첫 지정 업체가 결정된다. 네이버는 작년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가까스로 못 미쳤으나, 공정위는 다음달 발표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네이버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선정되면 기업은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지배하는 오너로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지난 3월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업 방향이나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없는 대기업은 지금껏 KT, 포스코, 농협 등 공기업 태생의 회사가 주로 지정됐다.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이 포함되면 오너가 책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16일 오전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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