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방과후학교 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법적 미비 등을 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15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는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장이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모든 절차를 거쳐 제정된 조례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 세종시지부는 해당 조례가 학교와 교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도 상위 법률에 아무 근거가 없는 만큼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방과후학교를 일률적으로 강제해 법령이 부여하는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도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으로, 학교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 목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교실을 내어주 는 등 학교운영에 불편을 주고, 관리업무를 교사들이 떠맡아 부담이 커지는 점 등도 문제로 들고 있다.
전교조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불량식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상당수의 학부모 등은 조례가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세종시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우선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란 주장에 대해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는 만큼 공교육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교육 업체의 참여나 과도한 교재ㆍ교구 등의 문제는 개선책을 마련해 보완하면 된다고도 한다.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문제도 관련법 없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등을 들며 무조건 불법이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례를 반기는 이들은 방과후학교가 시행 10년을 넘긴 현재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도심 한 학부모는 “방과후학교는 교과목 이외의 수업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공교육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맞벌이 부부들의 시간적 부담 등을 다소 덜어주는 장점도 있다. 방과후학교가 더 좋은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최초 발의한 시의회 박영송 의원은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센터를 두고 운영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교사의 업무 부담이나 법적 근거 문제 등 현장의 여러 개선점들은 용역과 교육청의 정책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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