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3)씨가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출소했던 윤씨는 재차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에게 “서울 동대문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인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며 돈을 받았다. 윤씨는 이후 2015년 5월까지 A씨로부터 138차례에 걸쳐 13억4,000만원에 받아 챙겼다. 윤씨는 A씨 이외에 주위 사람들에게 굿모닝시티 지분매입과 활동비, 가석방 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가는 등 사기액수가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씨가 지난 4월부터 잠적하자, 지난달 21일 그를 찾아내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과거 사기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형기가 종료된 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씨는 A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한 후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돈이 없다고 하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으로 3,700억원대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1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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