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성지’ 삭제 외압 논란에
이철성 청장 “지켜봐 달라”
경찰이 ‘갑질 논란’이 제기된 운전 의경을 폐지하기로 했다. 의경 제도는 2023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갑질 의혹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만큼 운전 의경부터 없애 정부의 갑질 근절 방침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경급 이상 부속실 의경에 대한 운전업무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의경의) 치안보조업무에 운전도 포함되지만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했으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동부대 현장지휘관 차량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총경급 이상 고위간부 사무실에 배치된 의경 인력은 약 350명이다.
의경이 운전에서 손을 떼면 일반 경찰관이 운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과거에는 보통 서장실 직원이 운전을 하곤 했다”며 “요즘 일선서 서장은 물론 고위 간부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운전 의경들을 전환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의경은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떨어지고 단체병영생활에 익숙지 않아 바로 전환배치 했을 때 부직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운전을 제외한 사무실 보조업무를 맡기다가 이 인원이 전역하면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만 최근 불거진 고위 간부들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전역한 대원들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감찰에서 전ㆍ현직 대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광주경찰청의 ‘민주화 성지’ 글 삭제 외압 의혹에 대해 “모든 게 시간이 가면 확인되고 정리되리라 본다”며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국 지휘부 회의 주재 등의 개입으로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동료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