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과 법적 공방 중인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대표 A씨가 재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A씨의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2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금일 A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고, 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며 "만약 법원이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 새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측은 김정민에게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그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김정민 측은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 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A씨를 고소한 상황이다.
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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