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범자들’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공범자들’이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영화는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 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 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은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결정에 대한 감회를 전했다.
앞서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처분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고 영화단체들도 기각을 요청하는 연대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공범자들’은 현재 전국 대도시 순회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200여 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한다.
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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