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 고심
댓글사건 재수사 가능성도 거론
2013년 수사검사들 다시 사건 맡아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건네 받아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건네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외곽팀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변론재개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넘겨 받은 자료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돼 여론조작에 동원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상황,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달 3일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09년 5월~2012년 12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팀이 최대 30개까지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달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거나 재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의 대규모 여론 조작 정황이 새롭게 포착되면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이 가능하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경우 국정원의 여론조작ㆍ선거개입 등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공안2부장으로 보임된 진재선 부장검사에게 공소유지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진 부장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사 이해도가 매우 높다. 그 동안 원 전 워장의 파기환송심 공소유지를 담당해 오던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로 부임한 것도 국정원 수사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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