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를 받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원청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어음 할인료 및 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각 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급 대급이 조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기로 했다. 추석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미지급 대금으로 인해 하청업체가 부도위기를 겪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상관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186건의 신고를 받아 총 284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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