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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기술 확산에… “목 좋은 점포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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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기술 확산에… “목 좋은 점포 꼭 필요한가요”

입력
2017.08.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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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매물 광고하는 부동산

외식업계는 공유주방 개념 도입

은행은 무점포 운영 확대 추세

전통산업에 ICT 기술 적용해

운영비용 아끼고 서비스 개선

#서울 독산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55)씨는 최근 월 수익이 3배 넘게 늘었다. A씨가 바꾼 건 단 한가지. 지하철역과 가까운 큰 길가에 있던 사무실을 골목 안쪽 건물 2층으로 옮겼을 뿐이다. 주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골목에, 그것도 2층으로 옮기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나 하겠냐”며 핀잔을 줬지만 결과는 우려와 달랐다. A씨는 “사무실 임대료는 15% 정도 줄었는데 온라인을 활용하면서 한달 평균 10~11건 정도였던 계약 체결 수가 최근에는 40건 정도로 늘었다”며 “이제 손님을 모을 수 있는 사무실을 어디에 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부동산 O2O 플랫폼 소프트웨어(앱)를 통해 매물 광고를 하고 있다.

1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실물 점포 중심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전까지는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목 좋은 곳’에 사무실을 여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앱 ‘직방’을 이용 중인 서울 방이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자리잡는 역세권 1층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권리금 1억원이 기본”이라며 “예전에는 길을 지나다 간판을 보고 사무실에 들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젠 앱에서 매물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비싼 자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무(無) 점포 영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가입과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을 모두 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기존 은행보다 낮은 대출이자와 높은 예금이자로 각광받고 있다. 점포 운영비용을 아껴 서비스 질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이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의 점포 통폐합 속도도 빨라졌다. 2012년 5,352개였던 5대 은행 지점 수는 올해 2월 말 4,796개로 4년여 만에 556개가 줄었다. 1층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해 두고,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점포는 임대료가 저렴한 2층으로 옮기는 것도 일반화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는 음식점 같은 전통적인 점포 중심 산업에서까지 ‘점포 줄이기’가 늘어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처음 등장해 지난달 2호점까지 연 ‘배민키친’이 ‘공유주방’(공유경제+주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주목 받고 있다. 기존에는 유명 맛집(본점)이 영역을 넓히려면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야 했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배민키친을 이용하면 본점의 요리사만 파견하면 된다. 다른 음식점 요리사들과 공유하는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모바일 주문 접수와 오프라인 배달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대행한다. 배달 중심 사업 구조여서 주방은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에 두면서 임대료 부담을 더는 방식이다.

O2O 업계 관계자는 “전통산업에 ICT 기술이 적용되면서 오프라인 지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의 수익성과 고객의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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