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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문진 이사 해임권" 발언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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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문진 이사 해임권" 발언에 우려 목소리

입력
2017.08.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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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송 파행 사태를 겪고 있는 MBC 정상화를 위해 ‘해임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안이 시급하고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모순적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MBC 사장의) 임기를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며 “방통위가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임면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이 위원장이 이 임명권을 ‘임면’(임명과 해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 무효 소송을 일례로 든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임기가 남은 정 전 사장을 해임하자 “임기 보장과 KBS 독립성을 위해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면’에서 ‘임명’으로 바꾸었다”며 해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임명 해고 무효 소송에 들어간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 취소를 확정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임명권에 해임 권한도 내포돼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최근 이 위원장이 ‘해임권’ 카드를 언급하면서 여야가 정권이 바뀌자 2008년과 서로 정반대의 논리를 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던 9년 전 정부에 해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위원장의) 임면권 발언은 편법”이라며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가 해임권을 내세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는 2012년 대법원의 판결로 방통위에 해임 권한도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 위원장의 발언은 해임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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