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10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미래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자 했다”며 “지난 2012년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워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만으로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는 없는 만큼 유통업계에서도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상생 협력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 한도를 기존 ‘3배 이내’에서 ‘3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한다는 뜻인가?
=대규모 유통업법에만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미 도입된 법들이 있고, 또 추가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들이 존재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 신용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대리점법, 제조물 책임법 등 7개 법률에 도입돼 있다) 보복조치 등 ‘반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배상 한도를 ‘3배’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정위 내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TF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 국회 등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가 ‘실손전보’(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 한도를 ‘3배’로 의무화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현행 백화점ㆍTV홈쇼핑에서 앞으로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단순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업체별 판매수수료의 ‘평균치’를 공개하는 방식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판매수수료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나?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한테 제공하는 정보의 수위가 같을 수는 없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혹은 납품업체의 품목별 판매 수수료를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중에게 공개하는 정보는 결국 상당한 정도로 ‘집계화’된 평균 개념의 수수료율이 될 수밖에 없다. 판매수수료에 관해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갖게 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 실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유통업계 스스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대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표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협회와) 한 번 만나 공정위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유통업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 채널 별로 주요 사업자와 협의를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먼저 유통업에 특화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통 분야의 사업자 단체를 만나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요청드릴 계획이다.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탈취(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도급 분야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기술탈취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또 9월 중에는 (조사 절차규칙, 사건절차 규칙, 직원 윤리강령 등을 개정하기 위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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