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2돌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땅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 토지 5만8,000㎡가 해방 후 불법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그러나 6ㆍ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소실되면서, 일부 토지가 임의로 불법 등기됐다.
검찰은 올해 2월 특별송무팀을 꾸린 뒤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전달받아 그 동안 환수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과 재판 결과를 보면서 추가 소송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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