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재심 신청
“사건은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
재벌 총수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ㆍ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숭의초등학교의 학교법인이 관련 교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해 불복, 재심을 신청했다.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숭의초 교장, 교감, 교사 등 4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재심의신청서를 10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수련원에서 숭의초 3학년 일부 학생들 간에 일어난 폭력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벌 총수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학교 측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축소ㆍ은폐 했다고 판단, 교장 등에 해임처분을 요구했으나 숭의학원측이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숭의학원 측은 “사건 관련자 전체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의로 은폐·축소했다는 감사결과는 명백한 사실오인이며,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학생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진술서를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미숙한 부분은 있었지만 진실에 반하거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처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숭의학원은 사립학교법상 시교육청의 중징계 요구가 강제력이 없음에도 자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감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이 사건을 교육청이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 피해자 측 역시 앞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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