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시설 중 346곳 대상
현실성 없는 88곳은 지정 해제
세종시가 8년 간 6,900여억원을 들여 10년 이상 손보지 못한 도로ㆍ공원 등 340여곳의 도시계획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또 10년 이상 지났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88곳은 지정을 해제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53곳(198만5,000㎡)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434곳(173만8,000㎡)이다. 도로가 409곳으로 가장 많고, 공원은 15곳, 녹지는 7곳, 광장은 2곳, 운동장은 1곳이다.
시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가운데 346곳을 존치키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미집행시설 314곳에 대해 5,860억원을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비할 계획이다. 2025년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32곳의 시설에는 1,092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까지 배정 예산은 3,400여억원으로 실제 사업비는 2,400여억원이 부족하지만, 2021~2025년 배정예산은 4,100억원 정도로, 3000억원이 남는 만큼 운용의 묘를 살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20년 7월 실효되는 시설의 경우 그 전에 우선 착공한 뒤 2021년 이후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아울러 급경사 지형 등으로 개설이 어려운 도로, 철도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완충녹지 등 88곳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정 해제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 434곳에 대한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 계획을 확정한 만큼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해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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