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정직 1개월 중징계
전북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허드렛일을 시킨 A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9월 기동대 직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3차례나 불러 잔디를 깎도록 했다. 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비용을 과다청구한 의혹도 일었지만 감찰 과정에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직원들을 사역에 동원한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회식장소 선정에도 사심이 개입됐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n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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