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행정도시 도시계획위에 세종시 위원 포함 추진
그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 관계자와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만 운영되던 행정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10일 건설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도시계획기준은 행정도시 건설 예정 지역에 적용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건설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해 주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하는 세종시 공무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장례식장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나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다루며, 건설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도 역할도 한다. 위원회는 그 동안 건설청 공무원이나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 탓에 세종시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두 기관 간 불통 행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건설청의 이번 개정(안) 추진에 따라 행정도시의 적극적인 건설을 위한 두 기관 간 협치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