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오피스텔 등도 관리대상 포함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측정전문가와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가동한다. 2014년부터 시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층간소음 갈등이 생겼을 때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가 그 비용과 교육, 방문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층간소음 관리 대상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확대했다.
조례는 이밖에도 시장에게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ㆍ예방 교육도 하도록 규정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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