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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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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나선다

입력
2017.08.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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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 국세청 카드 빼들어

다운계약서ㆍ편법 증여 등 286명

세금 탈루 여부 정밀조사에 착수

강남 다주택자 전수조사 가능성도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종병기’ 국세청이 나섰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법 개정 사안인 ‘보유세 강화’를 제외한 최후의 수단인 세무조사 카드를 빼 들었다. 일단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이 대상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액 전세 세입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 중개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소득이 없는 27세 취업 준비생이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 30세 미만의 3주택 보유자이면서 상반기 반포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산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 탈루 혐의자를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운계약서(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쓰는 것)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 등에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이다.

국세청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 이들의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관련 소득 누락 정황이 있다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세금 탈루 유형은 미성년자 등이 다주택을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100여명이나 됐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ㆍ탈루에 집중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 2,700여명을 조사한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탈루 사례에 대한 세법 조치는 국세청의 상시적 고유 업무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세금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탈세에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단은 탈루혐의가 명백한 이들에 대한 ‘외과적 수술’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국세청이 다주택자 전체의 투기ㆍ탈루 혐의를 검증하는 전수조사로 나아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법원 등기자료가 매일 국세청으로 넘어오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가구ㆍ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중”이라며 “이 같은 자료를 이용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있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 같은 분석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며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을 열어 뒀다. 통계청의 ‘201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전체 주택 소유자의 14.4%)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정부 후반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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