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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수술]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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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수술]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8.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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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술은 발달하기 마련이고 건강보험이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새로운 비급여도 꾸준히 생길 수 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비급여 증가율은 11.3%로 급여증가율(8.5%)을 크게 웃돈다. 정부가 9일 치료 목적의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를 선언했지만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막을 거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아도 효용성ㆍ안전성이 건보를 적용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대로 비급여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 비율이 지난해 24.8%였다. 정부는 다만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억제 효과가 큰 신포괄수가제도 크게 확대한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별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료·처치료·약값 등을 하나로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건강보험 지출 체계로서 유럽 등에서 일반화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나 시술을 할 때마다 지출을 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기본을 이루고 있어서, 병원들이 진료비를 많이 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본적으로 비급여까지 함께 묶어 가격을 미리 정하고, 필요 시 일부 진료 행위 등에 행위별수가제를 가미한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올해 기준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559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의 비급여 비중은 7.9%로 미시행병원(17.1%)의 절반 이하였다. 비급여를 관리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뜻이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을 준다.

정부는 적용대상 병원을 내년 80개, 2022년에는 민간까지 포함해 최소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ㆍ병원급 800여개 기관 정도가 신포괄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려면 질병군을 다양하게 진료하는 병원들이어야 하는데 대략 800곳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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