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죄질 불량” 벌금 1500만원 선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남성이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100배가 훨씬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최성길)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월 25일 오후 9시 15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제대로 주차하려 30∼40m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A씨는 “나는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 한번만 봐달라”며 단속 경찰관에게 5만원짜리 2장 등 12만원을 건넸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5%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뇌물공여의사와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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