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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들 성희롱 논란 인하대 “성폭력 자문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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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들 성희롱 논란 인하대 “성폭력 자문위 구성”

입력
2017.08.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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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가ㆍ피해 학생 분리 수업

성평등ㆍ인성 교육 강화도 약속

8일 인천 남구 인하대의 한 건물에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8일 인천 남구 인하대의 한 건물에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는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 문제를 막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을 내놨다.

인하대는 9일 “가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에 대한 학교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또 성평등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 교과목을 운영해 인성과 인권 존중 교육을 제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 21명은 같은 과 여학생 10여명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5명)과 유기정학(6명), 근신(2명) 사회봉사(8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 대학 축제 주점 등에서 신입생 등을 상대로 “여학생 중에 (성관계)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지난 4월 5일 대학 성평등상담실에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해학생 조사 등을 벌였다. 이어 5월 30일~6월 19일 4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가 열렸고 지난달 3일 징계가 확정돼 가해학생 측에 결과가 통보됐다.

가해학생 중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근신 징계를 받은 12명은 지난달 14일 의과대학에 이의를 제기해 대학본부 학생상벌위는 현재 재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가해학생 중 10명은 별도로 2학기 수업 참여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관계자는 “인하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조사와 징계 결정을 존중하며 피해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2학기부터 수업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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