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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 결과발표 막은 맥도날드 “검사 절차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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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 결과발표 막은 맥도날드 “검사 절차에 오류”

입력
2017.08.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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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미생물 검출 결과 두고

법원에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햄버거병 원인 균은 못 찾아내

맥도날드 “햄버거 쇼핑백에 넣어

장거리 움직여 신뢰도 훼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려 하자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9일 패스트푸드 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아이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사건이 논란이 되자 햄버거 안전성 검사에 나섰다.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미생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및 유해세균 5종은 38종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도날드의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에 맥도날드는 검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7일 맥도날드의 가처분신청이 있어 8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뒤로 미뤘다”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 10일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 검사가 식품위생법령상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소비자원이 공표를 강행하려 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수거 및 운반 과정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오염 증식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는데 소비자원 측은 매장에서 제품을 산 후 저온 상태의 밀폐ㆍ멸균 용기에 보관 처리하지 않고 그냥 쇼핑백에 넣어 장거리를 이동해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지난 1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맥도날드측도 이 과정을 통해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또 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소비자원이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다툼이 예견된 상황에 일부러 공개했을 리가 있겠느냐”라며 “조사 결과의 언론 유출에 대해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발표를 막은 건 비난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선 정확한 조사와 발표과정에서의 신중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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