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과 송도국제신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5일부터 인하된다. 소형차 편도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이 내렸다.
8일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를 통해 제2경인선(고속국도 제 110호)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평균 약 11%가 인하된 인천대교 통행료를 차종별로 살펴보면(편도 기준) 경차의 경우 기존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이 내렸다. 소형차는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이 인하되고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이 싸졌다. 대형은 기존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이 인하됐다.
차종별 구분은 경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은 2축 윤폭 279.4mm 이하, 중형은 279.4mm 초과, 대형은 3축이상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승용차와 1.5톤 이하 화물차는 소형 차종에 포함된다.
이번 인하된 통행료의 적용은 오는 8월 15일 00:00부터 2039년 10월 23일까지 시행된다.
한편 영국계 다국적 개발사 AMEC와 인천시 등이 2조4,68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총 길이 21.38km에 이른다. 이는 기존 요금 기준 1km에 290원 꼴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1km 당 45원) 보다 6배 많은 금액이다.
인천대교는 실제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을 때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수입보장제(MRG)를 적용해 왔으며 앞선 정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세금 768억원을 지원해 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대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81억원을 기록했다. 인천대교는 일평균 3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한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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