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9일 경남 사천 소재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를 지낸 황모(60)씨를 상대로 수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D사의 공장 증축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거래를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12년 KAI 장비개발팀 부장 이모(60)씨에게 사업 참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돈을 건넨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황씨는 형사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KAI와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황씨 관련 범죄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59)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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