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의견 갈려
문 총장 “국민 관심 주요사건”
수사ㆍ기소에 외부 전문가 심의
“수사과정 통제하고 檢 견제 효과
불필요한 의혹 불식” 긍정적 반응
자문기구 그칠 땐 실효성 기대 어려워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으로 제안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두고서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외부 인사를 투입해 수사과정을 통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시도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법정기구도 아닌 일개 위원회로 검찰개혁 요구를 면피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ㆍ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할 절차가 없었다”면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여러 불신이나 우려를 받는 이유는 수사에 착수한 동기와 수사과정의 적정성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수사과정이나 수사 이후에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수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이 밝힌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검찰은 2010년 자체개혁방안으로 설치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둔 바 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가 타당한지를 국민이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듣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법률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검사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검찰 처분을 정당화하는 기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 총장은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각 분야의 원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 풀을 꾸린 뒤 구체적 사건마다 일부를 심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일선청에서 각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 등 간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을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의결을 거치고 있는데 문 총장은 여기에 외부위원을 참석시키는 새로운 심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수사ㆍ기소 전반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생각”이라며 “수사와 형사법을 잘 아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투입돼 견제하도록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총장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로 풀을 구성하면 객관성을 잃기 쉽다”며 “변협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변호사를 추천해 검찰권 통제에 기여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그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형법 교수는 “그 동안 여러 검찰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의결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심의위원회가 검찰 결정이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이 이를 참고만 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로 운영해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상충될 때에도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이 수사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 자료를 공개해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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