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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시신 냉장고 유기 친모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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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시신 냉장고 유기 친모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08.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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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4ㆍ여)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동거남 A씨 집 냉장고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김모(34ㆍ여)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동거남 A씨 집 냉장고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자신이 낳은 아기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했다가 붙잡힌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4ㆍ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출산한 두 여아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영아 1명을 살해한 유사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으며,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두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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