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살균ㆍ소독제 등 살생물제품을 판매 전 사전 관리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인체에 유해한 살생물물질과 관련 제품은 유통 전 정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살생물물질ㆍ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 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살생물물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 법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승인과정 없이 PHMG를 비롯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각종 살균ㆍ소독제의 원료로 쓰이는 살생물물질 및 제품을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당 제품을 퇴출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사전승인‘ 체계로 강화한 것이다. 다만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때는 살생물물질 목록,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