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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 재발 방지… 안정성 입증 안 된 살생물제품 출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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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 재발 방지… 안정성 입증 안 된 살생물제품 출시 못한다

입력
2017.08.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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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고영권기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살균ㆍ소독제 등 살생물제품을 판매 전 사전 관리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인체에 유해한 살생물물질과 관련 제품은 유통 전 정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살생물물질ㆍ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 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살생물물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 법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승인과정 없이 PHMG를 비롯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등 각종 살균ㆍ소독제의 원료로 쓰이는 살생물물질 및 제품을 등록만 하면 판매할 수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당 제품을 퇴출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사전승인‘ 체계로 강화한 것이다. 다만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때는 살생물물질 목록,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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