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계약분 다시 청약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당첨분 중 미계약됐거나 자격미달로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는 대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대개 아파트 분양물량의 10~20%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배정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있다. 정부가 이런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자격요건 검증 방식도 바꿔 현재 견본주택 현장에서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 방식에서 자격요건을 추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청약 자격 검증이 추후 확인 방식으로 전환되면 당첨 부적격자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추가 당첨되는 예비 입주자도 늘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가 종일 견본주택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지적돼 연초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는 것은 사후 검증으로 부적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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