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회원사가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구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이하 대구시민연합)에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연합은 대구 지역에서 대리운전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2013년 10월~2014년 3월 회칙으로 회원사가 대리운전 고객에게 현금ㆍ적립금 등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실제로 회원사인 A사는 고객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1회 이용할 때마다 1,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했다 대구시민연합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내용 혹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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