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명목 2억5000만원 챙겨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의원들에게도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7일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전북도의회 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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