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현장에서의 갑(甲)질 관행을 근절하고 을(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사 직원 등을 중심으로 ‘ KR역지사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KR역지사지 위원회’ 는 갑과 을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봄으로써 상대에 대한 이해, 배려, 소통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근로자와 하도급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 23명이 참여하며 권익보호분과,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권익보호분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대ㆍ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고용관계에서 임금체불방지, 노동인권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공정거래분과는 공단과 협력업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거래나 계약관계에서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을 벌인다.
상생협력분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동반진출 확대, 판로지원 및 협력펀드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 촉진 활동을 전개한다.
철도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갑을문화 혁신을 위해 각종 협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갑ㆍ을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장근로자와 하도급사의 피해구제, 불합리한 거래관행 혁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단의 처장, 부장, 차장 등 직원들이 역지사지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진행해 현장 근로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을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일선 현장 근로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상생의 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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