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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연합 vs 통신당국… “소송까지 7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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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연합 vs 통신당국… “소송까지 7부 능선 넘어”

입력
2017.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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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에 반대

업계 행정소송 공감대 굳어져

통신당국 상대 첫 공동대응 전망

#2

9일 상향반대 의견서 전달 예정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소송 우려”

이동통신업계와 통신 당국 간 초유의 대형 법정 충돌이 임박했다.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반발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행정소송 움직임도 발 빨라지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로, 정부 계획대로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경우 3사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손실을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처음으로 3사가 연합해 통신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통 3사는 9일까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로, 정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를 검토해 본처분을 내리고 9월 시행할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3사 모두 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 변경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안이라 3사 의견과는 관계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할인율이 상향되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절감 방안 가운데 시행에 들어가는 1호 정책이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 기초연금수급자 월 통신비 1만1,000원 할인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할인율 상향으로 약 1,900만명이 총 1조원 규모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가입자들의 월평균 요금을 4만원으로 보면, 선택약정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월 1만원을 할인 받고 기존 가입자는 2,000원을 추가로 감면 받는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선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전체의 27%로 가정할 때 할인율이 5%포인트 높아지면 이통 3사 매출은 약 3,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이통 3사의 매출 손실액도 불어난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손실보전책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3사 간 형성됐다”며 “실제 소송까지 가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이통 3사가 자신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2015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 때를 방불케 하는 이통업계 발 대형 로펌 ‘올스타전’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김앤장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고, 3사는 각각 태평양 세종 김앤장과 손잡고 소송을 검토 중이다. 3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본안소송까지 이뤄질 경우 할인율 상향은 1년 이상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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