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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처음 만난 여성 취하자 성폭행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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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처음 만난 여성 취하자 성폭행 20대 '집유'

입력
2017.08.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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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11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살려 달라”며 도망가려던 B씨를 위협하며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B양 일행과 합석을 했었으며, 술에 취한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을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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