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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임원 미 법원서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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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임원 미 법원서 유죄 평결

입력
2017.08.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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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 거쳐 최고 7년형… 12월 최종선고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 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 AP 연합뉴스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 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 AP 연합뉴스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가 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슈미트의 평결 소식을 긴급 소식으로 전하면서 유죄인정 협상결과에 따라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올해 1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체포된 슈미트는 법정에서 미국의 규제기관을 속인 사실을 시인했다. 2012~2015년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배출가스 규제준수 책임자를 지낸 그는 미 캘리포니아 대기규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1년 넘도록 허위로 기술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 언론들은 11가지 중죄 혐의를 받던 슈미트에 대해 “최고 징역 169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날 유죄 인정에 따라 이러한 관측보다 훨씬 줄어든 형량을 받게 된 것이다. 선고 공판은 12월 6일 열린다.

폴크스바겐은 슈미트의 유죄 인정 이후 “우리는 미 사법당국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개인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3월 배출가스 테스트 통과를 위해 검사 수치를 조작해 주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학한 혐의 등 3건의 주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미 법무부와 총액 25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르는 벌금 협상도 벌이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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