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앞 순위에 포함된 내용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 30명은 지난 2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 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게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며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은 교원노조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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