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보건복지부가 봉양읍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시설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4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펜션 운영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폐쇄명령서를 보냈다”며 “폐쇄에 불응하고 동호회 회원들이 시설에 와서 모임 등을 갖게 되면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 하겠다는 내용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와 함께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데 대해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펜션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펜션내에서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에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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