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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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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서 징역 6년

입력
2017.08.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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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배덕광(69ㆍ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엘시티 금품로비 연루 정관계 인사 가운데 최고형을 선고 받은 배 의원의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 받는 고위 공직자가 오랜 기간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해 부산시민과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점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2004~2014년)과 해운대구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67ㆍ구속기소)회장으로부터 5,000만원과 유흥주점 술값 2,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광고 수주 청탁 명목으로 광고업자에게 950만원을,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알선 명목으로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에게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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