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사에서 확인된 댓글부대는 빙산의 일각
특수부ㆍ공안부 망라 TF 거론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ㆍ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초기인 2009년부터 해당 팀을 운영했다는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2013년 검찰 수사로 확인된 댓글부대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향후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형태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검찰 내부에선 당장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를 망라한 TF 구성이 거론되고 있다.
3일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표 이후 “일단 국정원 TF에서 수사의뢰서와 참고자료 등을 보내면, 이를 검토해본 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팀을 어떻게 조직할 건지 내부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아꼈지만, 8월 30일 선고기일이 예정된 원 전 원장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을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론재개 신청은 사실상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원 전 원장을 기소했던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경우 현재 춘천지검 소속 이복현(45ㆍ사법연수원 32기) 검사 등이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소유지 수사팀을 확대해 검찰 TF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TF에는 이전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특수부와 공안부 인력이 동원되는 게 유력하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국정원 문건 13건 중 8건이 실제 국정원에서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윗선’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결심공판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검찰은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다. 일각에선 선고가 임박한 만큼 이번 재판에는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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