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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먹은 초등생 위에 5㎝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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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먹은 초등생 위에 5㎝ 구멍

입력
2017.08.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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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진단받고 응급수술 받아

“용기 바닥에 남은 질소 마신 듯”

충남 천안의 D워터파크. 워터파크내 무허가 판매점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D워터파크 홈페이지 캡쳐)
충남 천안의 D워터파크. 워터파크내 무허가 판매점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D워터파크 홈페이지 캡쳐)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 위에 구멍이 뚫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 등에 따르면 A(12)군은 지난 1일 목천읍 소재 D워터파크에서 판매하는 용가리 과자를 구입, 바닥에 남은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은 직후 쓰러졌다.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위가 5㎝ 크기로 뚫려 복막염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내용물을 담고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를 주입한 뒤 판매된다. 질소에 의해 급랭한 과자는 먹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하얀 연기처럼 퍼져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의료진은 “과자용기에 일부 질소가 액화돼 바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액화 질소를 마시면 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안 동남구청 식품위생담당 관계자는 “A군 가족의 신고를 받자마자 현장 점검을 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고 말했다.

해당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에서 과자를 팔아오다 사고 이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과자를 판매한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무신고 영업’과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소과자의 위험성과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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